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더운 날이네요.
이런 날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는 것이
가장 좋은 휴식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위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중인 차주님들의
차량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이를 갚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시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거나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차량에는
대부분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처분을 할 수 없다면 폐차를 해야하는데,
하지만 압류를 풀려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 회생을 신청하기 전
압류폐차를 통해 차량을 먼저 폐차하면 됩니다.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45~60일 정도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무료견인부터 압류폐차말소까지는 폐차119가
책임지도 진행하여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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