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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by 폐차112 2017. 8. 6.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때는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고철비라고 하는 폐차보상금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보조금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와 조기폐차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를 조기에 폐차하면 폐차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기폐차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기관리권역이라 하며, 조기폐차를 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1.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

2.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3.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4. 최종 차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5.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6.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7.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폐차를 통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형자동차의 경우 최대 165만원,

대형자동차의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철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차주명의의 통장사본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폐차말소후 차주의 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물론 폐차보상금(고철비)는 폐차119에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구리 및 의왕의

조기폐차가 진행중입니다. 그 외 지역은 꼭 폐차119로

문의주세요~~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폐차119로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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