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조기폐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by 폐차112 2017. 8. 23.



안녕하세요~

조기폐차 전문가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폐차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경유자동차를 운행중인 차주님께서는

꼭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부에서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특히 수도권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 원인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조건은~


1. 7년 이상된 경유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에 2년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3.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4.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5.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6. LPG엔진으로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7. 성능검사를 통과한 차량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압류는 모두 해제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면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차주명의)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무료견인하여 조기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차주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기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1개월이며,

폐차119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은 폐차 즉시

지급되며, 조기폐차보조금은 이후에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조기폐차하고 보조금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셔서 궁금증을 풀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전화는 열려 있으니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기폐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0) 2017.08.31
하남시 조기폐차 준비하세요~  (0) 2017.08.30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0) 2017.08.06
하반기 조기폐차 소식  (0) 2017.07.17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건  (0) 2017.06.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