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려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밤에 문 잘 닫고 주무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 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명의의 차량도 개인명의의 차량과 같이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등 모든 폐차방법을
이용하여 폐차할 수 있습니다.
법인자동차의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은 경우는 압류폐차를
해야 합니다. 체납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면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필요한 서류는 위에 알려드린
것과 같은데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폐차는
폐차119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경유차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법인차량이라면 조기폐차로도 폐차할 수 있는데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면
조기폐차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단,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는 위 서류 외에도
법인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통장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폐차는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119는 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폐차방법을
추천드리고,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폐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부도로 인한 차량압류폐차 (0) | 2017.09.28 |
---|---|
법인폐차, 어떻게 할까요? (0) | 2017.09.13 |
법인의 자동차폐차 방법 (0) | 2017.07.05 |
법인폐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7.06.05 |
법인자동차 차령초과말소 (0) | 2017.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