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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차

법인소유의 자동차 폐차방법

by 폐차112 2017. 8. 16.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려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밤에 문 잘 닫고 주무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 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명의의 차량도 개인명의의 차량과 같이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등 모든 폐차방법을

이용하여 폐차할 수 있습니다.


법인자동차의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법인인감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은 경우는 압류폐차를

해야 합니다. 체납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납부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면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필요한 서류는 위에 알려드린

것과 같은데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폐차는

폐차119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경유차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법인차량이라면 조기폐차로도 폐차할 수 있는데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면

조기폐차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단,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는 위 서류 외에도

법인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통장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폐차는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119는 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폐차방법을

추천드리고,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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