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즐거운 주말이 지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주가 되기를
폐차119가 응원하겠습니다^^
법인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그리고 조기폐차의 방법으로
자동차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일반폐차는 법인소유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자동차폐차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법인일반폐차는 보통 무료견인하여 24시간 이내에
폐차완료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운용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법인소유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법인압류폐차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5~60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기폐차는 법인통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자동차의 폐차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119에 폐차신청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확인
3. 무료견인
4. 폐차보상금 지급
5. 폐차말소 등록
폐차119는 위의 과정을 모두 무료로 진행해드리며
차주님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폐업법인의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1. 법인대표자(폐업청산인)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폐업사실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을 폐차하는데는 청산인을 지정하여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인대표가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청산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자동차폐차는 합법하게 폐차해야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꼭 폐차119와 함께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폐차119, 차주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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