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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공지

폐차119와 자동차폐차 상담하기

by 폐차112 2017. 10. 10.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폐차119와 자동차폐차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물어보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1. 자동차폐차 신청하기


폐차신청을 위해 폐차119로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크기에 따라 일반폐차로 진행할지 압류폐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폐차방법 결정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차이는 압류나 저당을

정리하고 폐차하는냐 정리하지 않고 폐차하느냐는

것인데요. 압류가 너무 많은데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차주님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도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폐차보상금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폐차방법은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무료견인 및 폐차말소


폐차119의 견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무료견인이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폐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약속장소와 시간만 정해주시면 저희 견인기사가

신속하게 이동하여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 해

드립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4시 이전에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되면 당일 폐차말소도 가능하니

미루지마시고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 외에도

서류가 필요한데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지역에 따라)

-인감증명서 (지역에 따라)


조기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차주님 본인 명의)



폐차119와 함께 하는 자동차폐차는 즐겁습니다.

폐차119는 자동차폐차서류 준비부터 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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