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 전문가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즐거운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이네요.
새파란 하늘이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날이네요~~~
즐거운 주말 계획은 세우셨나요?
오늘의 폐차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하려면 우선 폐차119에
폐차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나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는데요.
차주님께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차119는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해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말소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폐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 신청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3. 무료견인
4. 폐차인수증 발급
5. 폐차보상금 지급(계좌 지급)
6. 말소등록
7. 말소증명서 발급
기본적으로 압류가 없는 경우에만 폐차가 가능한데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차령의 연령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저당이나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있는 차량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폐차 후에는 대국민자동차포털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원부발급을 통해 말소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차119는 이 모든 절차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폐차119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자동차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주님의 차량을 최고의 방법으로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폐차의 여러 사례 (0) | 2017.10.21 |
---|---|
폐차119와 자동차폐차 상담하기 (0) | 2017.10.10 |
자동차폐차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0) | 2017.09.08 |
폐차119만의 서비스 (0) | 2017.09.07 |
폐차119의 신속정확한 폐차!! (0) | 2017.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