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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10. 12.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이런 날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태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시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가 되는데요.

압류도 시간이 지나면 해당 구청에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는 것은 압류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일반폐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납부할 수 없다면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폐차말소후 차량에 대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가능한 폐차방법은

압류폐차이며, 압류폐차를 통해 차량먼저 말소하고

압류나 저당은 추후에 납부하여 해제하면 됩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되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화물차나 승합차는 보통 10년 이상이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차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압류폐차를 하기 전에는

꼭 확인하여 정확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또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으므로 번호판을 별도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립니다.

폐차를 마음먹으셨다면 영치된 번호판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폐차는 폐차119,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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