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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를 풀어야만 폐차할 수 있나요?

by 폐차112 2017. 10. 17.



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폐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여러분의 폐차119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늘은 압류가 되어 있는 자동차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를 풀어야만 폐차가 가능할까요?

저당을 해지해야만 폐차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을 모두 해제한 후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일반폐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위에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못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아마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폐차를 의뢰하여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폐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일단 폐차119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형 및 대형)


위 내용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두번 일하시는 일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압류폐차가 완료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꼭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폐차에 대해 궁금한 것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성심껏 차주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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