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이젠 가벼운 패딩점퍼를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쌀쌀해 졌는데요. 우리 차주님들께서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및 인천의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폐차119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최종소유주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조기폐차는 경유자동차만 가능하며,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위 장치를 장착하면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기폐차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면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비용을 납부하고 해제한 후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득실을 따져보시고
폐차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기폐차보조금+폐차보상금이 압류보다
많으면 일단 급한대로 압류를 해제하고
위 보조금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보조금으로 충당이 안될만큼
너무 많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차주 명의)
법인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위임장
6. 법인통장 사본
위 서류를 준비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폐차119와 함께~
잊지마시고 꼭 폐차119에 신청해주세요!
차주님께 큰 도움이 되는 폐차119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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