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한 지식을 여러 차주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이시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에 폐차하면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바로 조기폐차입니다.
이는 일반폐차보다 확실히 좋은 조건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유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가능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자동차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차령이 7년 이상 초과한 경유차동차
-대기관리권역내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현재 차량소유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자동차
-LPG개조 이력이 없는 자동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조기폐차는 불가합니다.
특히 정상운행이 가능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차량의 노후화로 매연 등을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폐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조기폐차는
할 수 없으나, 만약 차량을 정상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수리한다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하시고 전화주시면 즉시
조기폐차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최대한 빠르게 조기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폐차119는 차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폐차는 믿을 수 있는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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