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만을 생각하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장이 나 방치하고 있는 차량의 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오래된 고장차량은 수리보다 폐차를
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차량은 고장났지만 압류가 많아
폐차할 수 없다는 생각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다한 압류로 인해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상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즉,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가능 요건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화물자동차(소형), 승합자동차
-12년 이상 화물자동차(중형, 대형)
위 조건만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궁금사항은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인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주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차말소가 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주의할 점은 완전히
폐차말소가 될 때 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폐차119가 가장 잘합니다.
언제어디서든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신청해 주시면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신속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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