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로 소나타 폐차하기

by 폐차112 2017. 11. 6.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신청하면 가장 먼저 원부조회를 하는데요.

원부조회를 하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의 유무를

확인하여 폐차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압류의 유무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압류금액이 적어 이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폐차말소 이후

차량에 대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크면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으로 폐차말소 후에도 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폐차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내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새로 구입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붙게 됩니다.



압류폐차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요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에는 일반폐차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으니 미리 폐차119에 확인하시면

원스탑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원활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폐차119에 전화주시면

차량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