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어느새 입동이 지나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월동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폐차종류별 폐차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일반폐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는 기본적인 폐차방법으로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폐차후에는 차량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깔끔한 폐차방법으로, 대부분의 차주님께서
이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으로 필요하며,
신분증의 경우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의 방법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두번째 폐차방법으로는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이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므로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서류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번째 방법은 경유차만 가능한 조기폐차인데요.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며,
폐차보상금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차주 명의)
신분증과 통장은 사본으로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통장사본은 꼭! 차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폐차서류는 별달리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만 있으면 간단하며, 만약 없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 재발급 받으시면
되고, 출력하면 바로 원본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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