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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차량의 압류해제에 대해~

by 폐차112 2017. 11. 13.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입동이 지나고 난 후 날이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주중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으니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폐차를 위한 차량의 압류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차량의 외관 등의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나 저당을 모두 해제해야만

폐차가 가능하며,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량은 거의 수명이 다하여 운행이 불가능한데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차량은 방치되어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 조건을 정해 놓고

그 조건에 맞으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압류폐차인데요.

일정 차량을 초과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이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11년 초과 승용차

-10년 초과 경소형 화물/승합/특수차

-12년 초과 중대형 화물/특수차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압류폐차로 차량을 먼저 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폐차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면

차량을 폐차한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유보되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데요.

해당 관청 등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이전의 압류나 저당이 새로 구입한 차량에

다시 붙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저당은 나중에라도 꼭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트럭 등의 경유차량은 조기폐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폐차도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폐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차주님의 고민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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