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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를 해제해야만 폐차 가능?!

by 폐차112 2018. 1. 10.



안녕하세요~!

독감이 유행중인데요. 독감에는 타미플루가

꼭 필요하듯 폐차에는 폐차119가 있습니다.


폐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나 상담할 것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폐차 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가 폐차에 관해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 폐차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압류나 저당이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폐차가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은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 해제를 해야 하나요?


네~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재된

압류나 저당 잡혀있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금액을 납부하셔서 해제하셔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일반폐차도 불가능하고 

차량거래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일반폐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폐차가 가능하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무료견인부터 무료폐차대행 서비스로

차주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없이 폐차 전문인

폐차119가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를 폐차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압류된 자동차도

압류폐차를 진행가능합니다.

차종마다 차령이 기준이 다르므로 폐차119에 

화주시면 신속하게 폐차 처리해 드립니다.


믿을만한 곳을 찾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페차 전문지식인 폐차119를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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