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최강한파가 제주까지 몰아치는 추운 날입니다.
체온을 가장 많이 잃을 수 있는 신체 부위는 머리와
목이라고 합니다. 모자와 목도리만 단단히 해도
최강한파를 이겨 내는 데 큰~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은 압류가 많을 때 폐차할 수 있는
가압류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었거나
압류가 많아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는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압류된 금액을 납부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 금액을 다 납부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폐차부터 하고 폐차말소가
완료된 후에 압류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차량의 차령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차종에 따라 차령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간단하게 폐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가 많은 자동차를 자동차폐차 할 때
차주님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 증명서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니 폐차119에 전화주셔서
두번 서류를 준비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압류폐차 후에도 압류 금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차후에라도 압류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할 때
해당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무료견인부터 폐차의 모든 것까지
폐차119가 차주님의 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납 등으로 압류가 많은 경우 번호판까지
영치되면 당황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폐차119와 함께라면 아~무 걱정없이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나 차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폐차119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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