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위가 한풀 누그러진 하루입니다.
이런때일수록 긴장 늦추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하는 것 잊지마시구요~~~~
벌써 조기폐차 예산이 종료된 지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하는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조기폐차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알아보면~
서울은 전지역, 인천은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연천, 가평, 양평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기폐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예산은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매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2002년 7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
1) 3.5톤미만 -> 150만원
2) 3.5톤이상 6,000cc이하 -> 400만원
3) 3.5톤이상 6,000cc초과 -> 700만원
2001년 1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제작차량
1) 3.5톤미만 -> 165만원
2) 3.5톤이상 6,000cc이하 -> 440만원
3) 3.5톤이상 6,000cc초과 -> 770만원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개인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빠르게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맡겨만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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