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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4대문 출입금지!!

by 폐차112 2018. 2. 5.




2019년 서울, 노후경유차 4대문 출입금지!

조기폐차 지금이 적기!!!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엊그제 2018년이 된 것 같은데 어느새 2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곧 설날이 지나가고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겠죠~~


이렇게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그래서 2018년이 되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자

하시는 차주님께서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마냥 

지나가게 두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유차를 폐차하실 때 고철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으면 좋은데 

보조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연초에 

노후된 경유차는 폐차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울시에는 2019년 노후경유차는 4대문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18년이 되면서 노후경유차

통행을 금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매연저감장치나 폐차보조금 지원 받고 

폐차해야만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9년부터 노후된 경유차는 4대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니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

되어 폐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서둘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량환경등급제'는 

2019년부터 5등급, 6등급 차량은 4대문 안쪽으로 

진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등급, 6등급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량 환경 등급제



그렇다고 모든 오래된 경유차가 다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조기폐차 대상이 

되고 폐차보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매연저감장치나 엔진개조 유무

(2) 대기권관리권역 등록

    (대기권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

(3) 01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4) 차량명의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인 차량


자세한 세부사항은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폐차보조금을 알아보면,


(1) 3.5톤 미만 : 165만원

(2) 3.5톤 이상 6,000cc이하 : 440만원

(3) 3.5톤 이상 6,000cc초과 : 770만원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과 사항은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고 해지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겠지요~~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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