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지금 열심히 고향으로 달려가시는 차주님도 계시고
여행을 가시거나 집에서 조용히 보내시는 차주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와 그에 따른
폐차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가 많으나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폐차방법이라 이와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둔 이유는 차량의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류하여 비용 등을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먼저 하고 압류 등은 추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차령초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9년 이상 승용자동차
2. 8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3.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4.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일반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3, 4번 서류는 필요 없는 곳이 있으니
무작정 준비하지 마시고 우선 폐차119와 상담후
준비하시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완료했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납부하지 않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차량에 압류가 대체하여 붙습니다.
그러므로 꼭 납부해야 한다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폐차119가 전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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