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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해도 폐차보상금 획득!!

by 폐차112 2018. 2. 21.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날이 풀려서 좋아라 했더니 미세먼지가 나쁨!이네요.

차주님께서는 따뜻한 물과 신선한 과일을 많이 드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폐차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폐차보상금에 대해

말씀 드릴까 합니다. ^^



자동차 폐차는 일단 폐차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압류의 유무에 따라서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방법

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다 내고 

압류를 풀면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다 낼 수 없는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면 압류폐차로 폐차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류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폐차와 조기폐차로 

나뉩니다.

경유차량이고 노후차량이라면 조기폐차가 가능하고 

그 외는 조기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압류폐차를 했을 경우 저당, 압류 된 금액은 폐차말소 

후에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폐차한 후에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압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차를 하시고자 할 때는 폐차119와 상담하시

고 제일 유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폐차 하셔야겠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견인

드리며 주말에도 상담하오니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는 지자체에서

주는 폐차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 지급 되는 것인데 이미 2월말이 다되면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거의 예산이 소진 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폐차119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처럼 폐차보조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압류폐차의 경우에도 폐차보상금, 즉 폐차 

고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은 매일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침에 폐차119로 문의 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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