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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체납세금 많은 차량 폐차

by 폐차112 2018. 3. 1.



안녕하세요~

폐차 전문 폐차119입니다~!!


어느새 3월달입니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달이네요~


체납세금이 많아 차량에 압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붙어서 무거워진 차량을 

폐차하고 새롭게 신차 구입을 하고픈 차주님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체납세금이 많은 압류차량 폐차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금체납으로 압류 및 저당이 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시고자 하실 때는 사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압류금액을 모두 내고 일반폐차로 진행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류된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다 낼 수 

없을 경우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면 압류폐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령 제13조 제1호 제7항에 따라,


승용자동차 11년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

승합 자동차(중, 대형) 10년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12년


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즉 압류를 해도 가치가 없는

차량은 말소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압류금액이 많아도

차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차량초과제도를 

이용하면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압류나 저당,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를 못

하는 지 아시고 방치하곤 하는데 자동차를 무단방치

하는 경우, 방치차로 분류되어서 범칙금 최고300만원

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이용되기도 하므로 차량

을 방치차량으로 만들면 안되겠습니다.


일반폐차든 압류폐차든 폐차를 하시고자 하는 차주님

께서는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차주님 차량에 알맞은

폐차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톱서비스

진행해 드립니다.



폐차119무료상담, 무료견인, 무료폐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을 완료하시고 편한 시간, 편한 곳으로 

폐차119가 무료견인 해드리고 견인 한 후부터

폐차119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체납세금이 많으시더라도 가압류, 저당 차량

모두 폐차 가능합니다. 

폐차119는 차주님께 딱! 맞는 폐차방법으로 

최대 폐차보상금으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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