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주말에 내린 비 때문인지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한겨울보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니
제철 음식과 신선한 과일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
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금을 다 내지 못하셔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을 다 내지 못하거나 하면 차압이 붙거나 저당,
압류, 번호판이 영치 되기도 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반 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액을 다 내고 압류를 풀고 폐차를
진행하거나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압류폐차를 할 수는 없고 일정 조건
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인데 차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차령초과말소제도에맞는
자동차는 압류폐차로 진행가능한데 승용차는
11년이상, 화물차나 승합차는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차량의 종류와 차령(차의연식)에 따라 가능
유무가 다르오니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차주님의 차량에 맞는 방식으로 폐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간혹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가압류나 저당, 압류가
되어도 일정 차령이 초과하면 폐차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시고 무허가 불법 폐차장에 맞기시기도
합니다.
이는 차주님의 차량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하고 폐차비용을
오히려 부과하기도 하오니 폐차119를 꼭!! 기억
하셔야 겠습니다.
폐차119는 무료상담 후 차주님께 편리한 일정에
맞춰 무료견인하고 견인 후 모든 책임을 집니다!!
번호판영치 차량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
서류는 차량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므로 미리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번거로운
일이 줄어 들 것입니다.
차주님의 차량은 정식업체에 맡기셔야 마지막
까지 문제없이 폐차말소 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폐차보상금과 안전하고 신속한 폐차를
위해 꼭!! 폐차119를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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