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압류폐차 전문 폐차119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세금을 제때 못 내셔서
자동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붙게 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차량을 유지하지 않고 폐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문의 하시는 차주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폐차를 아주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압류폐차는 달리 부르는 말도 다양합니다~
저당폐차, 가압류폐차, 번호판영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등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장 압류폐차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 입니다.
일정 차령(차의 연식)이 초과된 차량에 한해 폐차
가 가능한 폐차방법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폐차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궁금하신가요~
폐차방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자동차 폐차방법
일반폐차
□ 차량에 압류, 저당 등이 없을 때 가능한 방법
□ 말소기간 : 견인(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
압류폐차
□ 압류, 저당이 많아 낼 금액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울 때 진행하는 방법
□ 압류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일반폐차로 진행
□ 차령초과말소제도 조건에 맞는 차량에 한함
□ 말소기간 : 약45일~60일
(압류폐차는 폐차완료까지 약45~60일 정도
소요되므로 그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조기폐차
□ 노후경유차를 폐차 하는 방법
□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을 경우 조기폐차보조금
지급함
□ 말소기간 : 약14일~ 30일
압류폐차를 할 때 차주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도 있으니 준비 전에 폐차119와 상담
하시고 진행하시면 필요없는 서류를 준비하시
느라 번거로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와 조건, 방법 등을 보시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경 쓰셔야 할 일
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견인 일정을 잡으시고
무료견인 하시면 견인 후 모든 책임과 일정은
폐차119가 알아서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차주님께서는 신경 쓰실 일도 걱정 하실 일도
없으십니다.
폐차119는 무료견인은 물론 무료폐차, 적절한
폐차보상금까지 믿음과 신뢰로 차주님 곁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잘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폐차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불법폐차장에 폐차를 맡기셨다가는 차주님의 차량
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제대로 폐차처리가
되지 않아 차휴에 과태료가 나오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폐차서류 및 절차, 방법도 다 다르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나 홈페이지 등으로 무료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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