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
날이 풀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구나~ 했더니
세상에 미세먼지가 엄청 납니다. 맑은 하늘을
언제쯤 볼 수 있을런지...
이렇게 답답한 하늘을 보고 있자니 차주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폐차에 관한 것이라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려야 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자동차 폐차
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주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차량에 따라 적합한
폐차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또한
폐차119와 상담하신다면 차주님께 가장 유리하고
폐상보상금도 시세에 따라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
니다.
폐차의 종류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폐차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걸려 있어서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압류폐차~
마지막으로 노후된 경유차에 할 수 있는 조기폐차!!
폐차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차주님께
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일반폐차의 경우 24시
간 이내, 당일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그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폐차119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대리인 일 경우, 차주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개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사업자 등록증
장애인과 공동명의 폐차시에 필요한 서류
-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 신청서
(차주도장 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명의 신청서
(차주인감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각각 1부씩 첨부
환절기라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폐차는 폐차119를 꼭!! 기억하시고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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