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비가 한차례 내리고 나니 봄꽃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다 피었네요~ 꽃들이 피어 있는 길을 달리니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폐차하는 절차와 순서에 대해 알아
볼까합니다.
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순서 및 절차>
폐차119에 전화 및 인터넷 문의후 무료상담, 무료견인
에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과 말소대행까지 폐차에 관
한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무료로 대행해 드립
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사업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장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인 경우 압류를 해지 해야만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해지>
압류한 촉탁 기관에 문의하여 압류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을 송금 확인 후 다시 촉탁 기관에 연락하여 입
금자와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차량견인 및 차량말소>
차량 견인 후 폐차장 입고를 확인하고 폐차 증명을
발급 받으면 관할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서 완전
말소 신청을 합니다.
<보험해약과 환불>
완전 말소 후 고객에게 말소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
에 말소증과 본인 통장을 팩스로 보내서 만료기일이
남아있는 만큼 보험금을 환불 받습니다.
폐차장은 완전 말소증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복잡해 보니고 어렵게 느껴
지실 수 있습니다.
살면서 폐차를 한 번 해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주님 곁에는 언제나 폐차119가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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