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요즘 세금이나 과태료를 다 내지 못해서 저당압류가
되는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당압류폐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볼까합니다. ^^
저당압류폐차의 정식 명칭을 말하자면, 차령초과말소
입니다. 바로 자동차등록령 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
하여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의거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 신청
에 의해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에 관련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 11년이상 승용차
◎ 차령 10년이상 승합, 화물, 특수차(경형/소형)
◎ 차령 10년이상 승합차(중형/대형)
◎ 차령 12년이상 화물, 특수차(중형/대형)
차주님의 차량이 위의 차령 요건에 맞으면 차령초과
말소폐차, 즉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의 필요서류를 살펴볼까요~?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한 서류를 차주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시면
더욱 빠른 폐차과정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무료견인, 무료폐차를 원칙으로 하
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주말에도 가능하고 언제 어느때라도
가능하니 폐차에 관한 어떤 것도 마음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폐차로 폐차말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
보면 약 45일에서 60일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꼭!! 책임
보험을 가입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다시
압류가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겪지 마셔야 겠습니다.
폐차119의 압류폐차는 무료폐차, 무료견인, 무료상담
을 원칙으로 합니다.
폐차에 관한 모든 과정은 무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
용이 들지 않습니다. 걱정마시고 폐차119를 불러주
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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