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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가압류폐차후 폐차인수증

by 폐차112 2018. 4. 19.



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가압류 된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를 받는 기간과 그 기간동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저당, 압류 해지 후에 폐차를 신청 할 경우에는 차량

에 압류나 가압류나 세금체납이 많은 경우 일반폐차

를 진행하지 못하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일에서 60일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압류권자은 관찰 관청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폐차

까지는 오랜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차량말소증

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차량말소증으로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날짜별로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가압류차량, 저당차량, 세금압류차량 체납 등 연식

이 오래된 차량은 폐차가 가능하며 법원에 된 가압

류 차량도 가능합니다.



폐업법인이나 해산 간주 종결된 법인차량도 압류

폐차 진행 가능하니 모든 폐차는 폐차119와 의논하

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 폐차 시 구비 서류> 


■ 차량등록증원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 신분증사본



폐차말소가 되기까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

차보험을 유지해야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하루만이라도 무보험상태가 되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압류폐차 할

동안이라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자동

차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쉽게~ 해결

됩니다!!!



폐차119는 폐차와 무료견인, 모든 폐차와 관련된 

사항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폐차119와 처음부터 상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

하게 폐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보상금은 매일매일 시세가 다르므로 폐차하

시는 당일아침에 전화하시면 좀 더 정확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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