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어디든 떠나고픈 그런 금요일입니다.
그런 신 나는 기분으로 오늘은 법인차량과
법인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법인차량은 일반차량과 다를 것 같고, 더 어려울 듯
싶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폐차119
와 상담하시면 좀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폐차방법에 대해 조금 알아보자면, 자동차
폐차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로 나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 압류폐차와
조기폐차는 조건에 맞아야 할 수 있으므로 폐차신청
전에 차주님의 차량이 그 조건에 맞는 지 확인해보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차119는 무료폐차, 무료견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
습니다. 폐차 전과정에서 일절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에 맞는 폐차보상금을 정확하게 지급해
드립니다.
그럼 좀 더 법인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일반폐차로 진행할 경우, 당일폐차가 가능
압니다. 24시간이내에 폐차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신속 정확하게 폐차
를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폐차는 등록원부조회를 통해 압류 금액을 알려드
리고 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폐차말소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
다. 서류를 잘 갖춰 주셔야 빠른 처리가 되오니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차량의 일반폐차 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차량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폐차119와 상담하시를 권해드립니다.
법인차량의 압류폐차 시 필요한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화이팅!! 넘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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