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밤에도 잠 들기가 어렵습니다.
잠들기전에 샤워를 하고 불은 완전히 어둡게 하고
잠들기전 최소2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잠을 푹자야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니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지 마시고 꿀잠 주무
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가 어려워져 회사가
부도나고 그로인해 차량이 압류 되었을 때 폐차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회사차량에 압류가 걸리는데 이것을 폐
차 할 수 있는 지 문의가 많습니다.
그럼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체납등으로 압류가 되어 있
어도 정말 폐차가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도 폐차는 가능합니다!!
그럼 폐차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압류촉탁자의 권리 행사가 없을 때 폐차가 가능한데
그렇다고 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나 저당이 모두 사
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지만
폐차 후에 이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압류폐차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
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무료견인
할 때 주신다면 좀 더 빠른 폐차를 진행 할 수 있
습니다.
압류폐차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서류만 준비하시면 폐차119가 원스톱으로
법인폐차를 진행합니다~~!!
폐차119는 언제어느때라도!
휴가철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려워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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