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5월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쉬고나면 출근하는 길이 더욱 지치고
몸이 무겁고 그런 것 같습니다. 쉬고 났
으니 몸이 더욱 가뿐해야 할텐데...참으
로 이상하지요~~^^;;
그래도 또 맞이하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
가야겠기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시다
폐차를 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절차가 무
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폐차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차하시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 및 설정, 저당
이 있다면 이를 해지 합니다.
-> 본인의 차량에 압류(자동차세, 면허세, 환경
세, 주차위반, 신호위반등 과태료)나 저당이
있는 지 확인하여 압류는 구청에서 모든 금액
다 완납하시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 저당은 신차판매 영업소에서 풉니다. (압류내용
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부 받아보시면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폐차장에 가거나 대행업체에 맡기셔서 폐차를 합
니다.
-> 정식 허가업체 폐차장에 맡기시면 폐차119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드립니다.
-> 이때, 불법업체에 맡기셔서 2차, 3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3) 자동차 폐차를 마치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에서 발급해주지만 폐차119는 말소등록을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물론 차량에 따라 폐차보상금도
국제고철시세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립니다.
* 폐차119는 무료 상담, 무료견인, 무료폐차를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볼까요~?
개인 소유 자동차 일때
-: 폐차요성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소유자인감증명서
압류해지증서(압류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소유 자동차 일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차량과 자동차 상태, 지역에 따라 서류가 약간씩
달라지므로 폐차119와 미리 상담하시면 두번씩 번
거롭게 서류를 준비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을 살펴
보면 그냥 안타고 다니면 되지 굳이 뭘하러 번거롭
게 폐차를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정말 잘
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동차는 무단방치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인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타지 않는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는 자동차를 여러대 타시는
분도 새차로 많이 바꾸는 분들도 일생에 한두번 할
까말까합니다.
그러기에 낯설고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지요~!!
그런 차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폐차119는 차주님
곁에서 믿음과 정확성, 신속함으로 함께 하고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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