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정말 안비싼게
없는 요즘입니다. 예전엔 어떤 것은 비
싸고 어떤 것은 싸고... 그랬는데 요즘
은 그냥 다~~ 비쌉니다.
이럴 때 폐차를 했는데도 세금까지 또
나온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고 챙겨
야 겠습니다. ^^
먼저 폐차후에 나올 수 있는 세금으로는 자동차세
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세로 지자체에서 부
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년치를 선납하면 10%할
인 혜택이 있고, 두번에 나눠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자동차세는 후납이라
는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폐차를 7월에 해도 12월
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치 선납을 하신 경우에는 폐차를 한
기간에 맞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이 또한 잘 챙겨서 말씀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폐차 후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연체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장에서 원부를 확인해서 알 수
가 있지만 아직 압류가 되지 않은 과태료나 범칙
금은 확인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확인 후 내시면 됩니다.
이제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한 번 알아볼까요~
폐차시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확한 서류는 폐차119로 전화나 문의 주시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차를 살 때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사실 물건이나 차는 다 같습니다.
파는 사람이 다를 뿐.. 폐차도 그렇습니다.
폐차할 차량이야 같습니다. 누가 폐차를 진행
하느냐가 다르고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아무
곳이나 맡기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정식업체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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