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지난 주는 장마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궂은 날이 있으면 쨍하고 해뜰날도 있겠지
요.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화이팅 해야
겠습니다 ~~!!
오늘은 저당 압류폐차는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
저당이나 압류는 어떻게 붙는 걸까요? 범칙금이나
과태료, 세금 등을 못 내면 자동차에 저당, 압류 등
이 붙습니다.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붙으면 일반
폐차를 할 수가 없고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선폐차 후지불 같은 것인데 폐차를 한다고 해서 자
동차에 붙어 있는 압류금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
니다. 폐차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새차를 등록할
때 새차에 압류금액이 부과됩니다.
폐차119와 폐차 상담을 하시면 폐차119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진행 합니다.
차주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
다. 그럼 압류폐차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압류폐차는 다른 말로 차령초과폐차와도 같은
폐차방법입니다. 그럼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무
엇일까요?
자동차가 일정 차령이 초과하면 환가 가치가 없
다고 판단되는데 이때 압류가 있어도 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노후되면 압류나 저당의 효과가 없다고 판
단되기 때문입니다.
저당이 되어 있든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든
페차119와 상담하시면 차주님께 유리한 폐차방법
으로 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걱정마시고 편한 시간에 상담하시고 폐차119에 맡
겨주시면 자동차 폐차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
니다. 신속정확! 정직한 폐차119!!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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