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정말 하늘이 파랗고 바람은 시원하고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기분으로 오늘은 자동차를 처분하
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
행규칙 제138조 제1항에 따르면 폐차란 자동차
를 해체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
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하거나 자동차
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을 말
합니다.
폐차 시 확인사항은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즉, 폐차장) 에 폐차를 의뢰합니다.
정식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무등록업체 폐차장에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거
나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나 책임보험미납부로 인해 과태
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차나 가압류차량, 압류차 등 여러가지 문제
를 안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처분하려고
하실 때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주님 곁에는 폐차119가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무료상담, 무료
견인, 무료폐차!! 폐차119는 원스톱으로 폐차말
소까지 알아서 다~~ 책임 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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