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얼마전에 아이와 함께 그림대회에 갔었는데
도화지를 받는데 줄을 줄을 끝도 없이 서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
도록 땡볕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부모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애지중지 타고 다디던 차는
내 자식과도 같지요. 잘 타던 자동차를 폐차
할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시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압니다.
자동차에 저당, 압류, 세금,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일반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은 압류폐차로 페차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불가능해도 차령초과말
소제도로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금액이 많지 않다면 모든 금액을 한꺼
번에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낼 수 없다면 기존의 차량은 폐차하시고 새차로
압류금액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폐차 진행 순서를 알아볼까요~
압류 폐차가 가능한 자동차는 어떤 것일까요?
압류폐차를 하시려면 차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폐차하는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주님께서
하셔야 일입니다. 바로 서류준비인데요.
자동차등록증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나 폐차방법
에 따라 조금씩 서류 차이가 있으니 준비전에
전화나 문의 주셔서 확인 후에 준비하시면 두번
번거롭게 준비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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