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요즘 경기가 하도 어렵다보니 번호판영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으니
운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압류금액을 한
꺼번에 풀수도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어쩌면 좋을 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을 확보하
고 계시지 않는다면 폐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차량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그럼 번호판 영치된 차량을 어떻게 폐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저당이나 압류된 차량을
폐차 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119는 일반폐차로 진행시 24시간이내,
당일폐차가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는 폐차119!!
압류폐차는 바로 차령초과말소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령 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해 대통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압류등록된 차량
이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해 압류촉탁인에 의해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
니다.
세금이 밀린 자동차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는 차량도 강제폐차가 가능합니다.
다른 여러 사정이 있더라도 폐차119가 차주님
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
니다. 망설이거나 어려워 마시고 폐차119에 전
화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
니다.
오늘은 번호판영치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번호판영치 차량을 폐차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방법에 대해 좀 더 자
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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