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압류된 차량의 폐차는 어떻게
하는 지 어떤 차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된 차량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법 제13조1항7호에 의해 대통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압류 등록된 차량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된 모든 차량이 폐차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차령초과말소폐차가 되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차령초과말소폐차)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 대형)
압류차량의 폐차의 말소등록절차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은 '폐차119'가 진행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으실 수 있으니 말씀 드릴
까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
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차량은 직접 폐차장
에 가져가시거나 신청만 직접 하시고 폐차와 견인
하는 것은 따로 또 알아보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폐차를 해 보시면 이제 그냥
믿을 만한 곳에 '폐차119'에 하는 것이 제일
속편하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하십니다.
바쁜 세상 두번 세번 번거롭게 절차 받아가며
하지마시고 그냥 폐차119에 맡기시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냥 맡기시면 무료로 모두 폐차 전과정이
진행되고 모든 책임을 지며 폐차보상금
입금 받으시고 폐차말소까지 척척 알아서
하는 폐차119가 제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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