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폐차 정보를 알려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요즘 매실 담그는 계절인가봅이다.
여기저기 매실이 넘치네요. 매실액, 매실주 모두
시원하게 여름에 마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폐차방법과 내 차에 적합한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
입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입니다.
그럼 일반폐차는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일반적으로 차에 저당이나 압류
가 없을 경우 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차주님께서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 판단하시거나 사고
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일반
폐차로 차량을 말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잡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해제하셔야 일반폐차로 진행
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건이라도 남아있다
면 일반폐차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하실 경우 당일폐차,24시간
이내에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폐차로 할 수 없는 자동차는 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폐차는 차령초과
라는 조건에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액이 폐차비, 폐차보상금보다 많거나
폐차보상금으로 압류금액을 내지 않고 보상
금은 받고 압류금액은 새차에 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지속적
으로 발생하게 되는 자동차세나 책임보험
과태료 등 더이상 차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폐차) 가능 조건
1)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2) 차령 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형, 소형)
3)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대형)
4) 차령 12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폐차119가 상담해드리
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화이팅!!*
'일반폐차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폐차후 자동차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18.06.28 |
---|---|
폐차!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 해결하세요! (0) | 2018.06.25 |
자동차폐차 빠르고 쉽게 폐차신청하기 (0) | 2018.06.14 |
차량에 따라 달라지는 폐차가격, 폐차보상금 (0) | 2018.06.11 |
폐차여부 확인방법,압류폐차 자동차말소등록증 (0) | 2018.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