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자동차를 타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저당, 압류 등이 차에 붙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압류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법 제 13조 1항7호, 대통령이 정하
는 기준에 의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 등록된 차량도 말소
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가 폐차말소가 되는 것은 아닙
니다. 일정 조건이 맞아야 폐차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것인데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맞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한 조건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 대형)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의 말소등록절차는
폐차119가 알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차주님의 차량이 차령초과말소폐차에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폐차하실 때는 관허 폐차장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폐차119를 꼭! 기억하신다면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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