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요즘 승용차의 번호판영치가 많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호판영치차량을 폐차하고 싶을 때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해서 자동차를 폐차
할 수 없냐고 물으시면!! 아니오~ 폐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를 하더라도 그냥 폐
차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하면 폐차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폐차119를 통해서
폐차하는 것입니다.
폐차119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
를 통해서 상담하시면 차주님의 스케줄에
맞게 견인해 드립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방법이 압류폐차, 즉 차령
초과말소폐차입니다.
번호판영치차량폐차,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
폐차는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번호판영치차량폐차)
◐ 차령 11년이상인 승용차
◐ 차령 10년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 소형)
◐ 차령 10년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대형)
◐ 차령 12년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 대형)
압류폐차(번호판영치차량폐차)시 필요서류
◐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정확한 서류는 폐차119에 전화주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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