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가 너무~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그럼 신 나게~ 폐차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폐차119와 폐차에 관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질까요?
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폐차에 관한 처음이자 모든것을 폐차119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폐차신청을 해야합니다.
폐차를 직접 하겠다고 하시는 차주님도 계시는데
직접하셔도 차는 무조건 폐차장에 갖고 오셔야 폐차
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님께서 관청이랑 폐차장을 직접 다니시
며 일을 처리하시려면 교통비에, 견인비, 보험사와
관청에 작성하셔서 내야하는 서류들을 직접 작성
하고 내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피곤하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관허폐차장에 직접 신청하시면 무료폐차에
무료견인서비스까지 완벽한 폐차말소까지!! 신속
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자동차폐차를 신청하시면 자동차원부를 조회
해서 압류와 저당을 확인합니다.
압류가 없다거나 금액이 적으면 다 납부하시고 일
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한
번에 납부할 수 없으면 압류폐차로 폐차하시면 됩
니다. 만약, 노후된 경유차량이라면 조기폐차를
하시는 것도 폐차보조금과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폐차장에 폐차할 차량이 입고되어야 하는데
폐차119는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날짜, 편한 시간에
맞춰 견인기사가 방문하는 무료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기사가 차주님께 차량인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차주님께서는 폐차구비서류를 견인기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해 드립니다.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팩스나
우편, 이메일, 카톡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송해 드립
니다. 폐차인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남은 보험기
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하신 자동
차세도 마찬가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되면 폐차보상금도
차주님의 통장으로 신속하게 입금해드립니다.
폐차에 관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홈페
이지를 통해서 문의 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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