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이렇게 덥고 해가 뜨거울 때는 저절로 시원한 계곡~
출렁이는 바다가 생각납니다.
어느날 문득 훌쩍 떠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신 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폐차말소등록절차와 폐차시 구비서류를 알
아보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준비하실 서
류는 무엇인 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차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체크해야 할 것은 관청
에 등록된 허가된 폐차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시 꼭 폐차인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
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무료견인부터 말소등록
까지 알아서 원스톱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대행일 경우)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폐차 구분은 아래와 같이 나눠 집니다.
일반폐차 말소가능
-> 저당설정,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차령초과폐차말소
-> 저당설정, 압류 등록이 있고,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조기폐차말소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에 드는 경유차
폐차를 하려면 차량에 따른 폐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에 맞는 폐차를 해야 차주님께 유리하
고 폐차보상금 또한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대행업체에 맡기셔서 대행비와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 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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