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차서류절차

말소등록절차와 폐차시 구비서류 알아보기

by 폐차112 2018. 7. 23.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이렇게 덥고 해가 뜨거울 때는 저절로 시원한 계곡~

출렁이는 바다가 생각납니다.

어느날 문득 훌쩍 떠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신 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폐차말소등록절차와 폐차시 구비서류를 알

아보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준비하실 서

류는 무엇인 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차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체크해야 할 것은 관청

에 등록된 허가된 폐차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시 꼭 폐차인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

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무료견인부터 말소등록

까지 알아서 원스톱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시 구비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대행일 경우)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구분은 아래와 같이 나눠 집니다. 


일반폐차 말소가능

-> 저당설정,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차령초과폐차말소

-> 저당설정, 압류 등록이 있고,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조기폐차말소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에 드는 경유차



폐차를 하려면 차량에 따른 폐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에 맞는 폐차를 해야 차주님께 유리하

고 폐차보상금 또한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대행업체에 맡기셔서 대행비와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 하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