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전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사고차량의 압류폐차 진행과정과
폐차절차, 폐차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니다.
사고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그차량이 일반폐차가
안된다면 압류폐차나 조기폐차가 가능한 지 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조기폐차가 된다면 가장 유리하겠지만, 그것
이 안되면 일반폐차로, 그 또한 안된다면 압류폐차
로 폐차가 가능한 지 그 조건을 맞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폐차상담을 하시면 차량의 조건과 상황을
잘 알아보고 차주님께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폐차
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차량의 경우 고쳐 쓰지 못할 경우 폐차를
하게됩니다.
폐차장에 곧바로 견인신청을 하시면 견인비가
들지 않습니다. 굳이 견인업체에 견인을 신청하
셔서 견인비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폐차119에 폐차신청을 하시면 차주님께서 원하
시는 시간과 장소로 견인기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견인기사는 차량을 인수하고 차주님께 차량인수증
을 드립니다. 차주님께서는 인수증을 수령하시고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견인기사에게 전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국제고철시세에 맞게
폐차비, 고철비를 계산해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입금
해 드립니다.
만약 압류폐차로 진행하신다면 압류된 내역을
정산하실 수 없는 경우가 되실 텐데요.
압류금은 폐산 후에라도 꼭 내셔야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견인에서 말소까지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말소가 되는 동안에는 책임보험을 꼭 유지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차령초과말소 대상차량)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 차령 10년 이상의 소형 승합, 화물차
- 차령 10년 이상의 중형 승합, 화물차
- 차령 12년 이상의 대형 화물, 대형버스
사실 지역과 차량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가능한
폐차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폐차 상담을 권해드
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 하시고
견적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고 폐차는 폐차119를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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