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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가 많아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by 폐차112 2018. 10. 16.



압류가 많아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라는 것이 재산에 대해 처분 및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에

압류가 있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되어 고장나고 가치가 없어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압류를 하여 폐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법원압류 중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없어야

하는데요. 폐차119와 우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이 지나야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ㅇ11년 이상 승용차

ㅇ10년 이상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ㅇ10년 이상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ㅇ12년 이상 대형화물차, 대형버스


위 차령을 초과하여야만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차령초과말소 대상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는 해야겠는데 압류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무조건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폐차119는 늘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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