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차서류절차

자동차말소등록과 폐차보상금, 폐차순서 및 절차

by 폐차112 2018. 10. 18.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나뭇잎들이 조금씩 물드는 요즘입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타지 않고

방치하거나 문제 있는 차량들 폐차하고 

싶으시다면 폐차119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말소등록과 폐차보상금, 

폐차절차에 대해 살짝~ 이야기 해 볼까요~?



말소등록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및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행정 관청

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 (앞, 뒤)


폐차장에 신청 할 때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님 본인이 신청: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말소과태료

폐차 후 1개월 경과: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마다 1만원 추가



폐차서류


개인 : 자동차신분증, 신분증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차주님께서 직접해야하시는 일은 폐차119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쁜 요즘 같을 때 걱정마

시고 폐차119에 맡겨 주시면 됩니다.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를 진행하시면 견인부터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서류접수나 

폐차장에 차량입고 등을 해야 때문에 이동비용

과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폐차장은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견인

비용이 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폐차119처럼

무료견인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폐차는 믿고 맡시길 만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에 맡기셔야 말소처리까지 완벽하게 하

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말소처리가 잘 되어야

또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폐차119*무료견인*무료폐차*관허폐차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