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나뭇잎들이 조금씩 물드는 요즘입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타지 않고
방치하거나 문제 있는 차량들 폐차하고
싶으시다면 폐차119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말소등록과 폐차보상금,
폐차절차에 대해 살짝~ 이야기 해 볼까요~?
말소등록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및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행정 관청
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 (앞, 뒤)
폐차장에 신청 할 때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님 본인이 신청: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말소과태료
폐차 후 1개월 경과: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마다 1만원 추가
폐차서류
개인 : 자동차신분증, 신분증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차주님께서 직접해야하시는 일은 폐차119가
책임지겠습니다. 바쁜 요즘 같을 때 걱정마
시고 폐차119에 맡겨 주시면 됩니다.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를 진행하시면 견인부터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서류접수나
폐차장에 차량입고 등을 해야 때문에 이동비용
과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폐차장은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견인
비용이 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폐차119처럼
무료견인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폐차는 믿고 맡시길 만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에 맡기셔야 말소처리까지 완벽하게 하
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말소처리가 잘 되어야
또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폐차119*무료견인*무료폐차*관허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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