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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폐차, 폐차말소증명서, 차량말소등록사실증명서

by 폐차112 2018. 11. 5.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단풍 절정으로 고속도로에도 산에도

참으로 사람들이 많더군요~

사람들로 꽉차도 또 즐거운 것이 단풍

구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주도 화이팅하며 달려가 볼까요~


오늘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말소증명서, 차량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등이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제일 먼저 자동차폐차는 폐차119와 상담을 

하시고 자동차를 무료견인(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 견인기사가 차량인수증을 드리

며 필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차주님의 하실 일은 이것으로 모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증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은 폐차119가 지고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진

행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 되면,

입고사실증명서가 발급 됩니다. 


또한 과태료, 저당, 압류등이 없다면 폐차인수증

이 곧바로 발급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이나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차량입

고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차량이 입고 되면 발급 가능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는 차량을 말소하기 전 단계로

이 서류가 있으면 보험료환급이나 보험해지 등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원부에 차량이 완전히 말소 되면 차량말소

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험금환급, 자동차세환급, 보험해지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말소등록증명서가 없어지거나 발급 

받지 못하더라도 차후에 민원24시나 자동

차 민원 대국민포털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의 경우,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 되면

곧바로 고철비를 산정하여 차주님의 통장으로 입

금해 드립니다. 


일반폐차로 폐차를 하실 경우에는, 

당일폐차, 24시간안에도 폐차 완료가 가능하니 

빠른 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하시면 좋겠습니다. ^^

      ↓

http://www.pechamarket.com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는 입고 대기상태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차량을 분할하고 그 다음 고철로 

만들게 됩니다. 


폐차비, 고철비, 폐차보상금은 수도권지역에서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정확하고 믿음으로 오랜기간동안 차주님

곁에 있었던 폐차119~~



무허가폐차장이나 돈을 요구하는 이상한? 업체에

서 고생하지 마시고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보다는 전화가 좀더  빠른 상담이 가능

한 편이니 언제어느때라도 궁금하신것이 있으시

다면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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