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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방치차 폐차

by 폐차112 2018. 10. 30.



차량을 방치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이 오래되어 고장이 나서

운행불가능하나 압류나 저당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차량이 오래되어 수리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폐차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바로 일반폐차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압류나

저당이 많다면 어떻게 폐차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아도 정상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므로 당연히 합법적이며

폐차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일정 차량을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승용차: 만11년 이상

ㅇ승합차, 경/소형화물차: 만 10년 이상

ㅇ중/대형화물차, 특수자동차: 만 12년 이상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즉시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주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전에 연락주시면

해당 서류를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도 자주 오고 날이 갑자기 쌀쌀해 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옷도 단단히 입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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