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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간단한 자동차폐차,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by 폐차112 2018. 10. 31.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나이를 먹고 점점 얼굴은 어른이 되고 늙어

가는데 마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식도 지갑이 두둑해야 

제 노릇하는 시절이라 하더군요. 그렇다면

압류된 자동차, 문제차들 그냥 방치하지 마

시고 조금이라도 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

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폐차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

과 무료견인,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인사가 요즘 어떻느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만에 어찌어찌 되는

세상이라 그런지 경기가 안좋다안좋다 하

는 말이 어쩌면 인사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다보니 차량에 압류가 붙거나 과태료

나 범칙금을 미처 내지 못해서 자꾸만 불어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방치차량으로 인해 

또 벌금이 나옵니다. ㅠㅠ 정말 큰일이지요.



압류차량, 문제차, 저당차량 등은 폐차도 할 수 없고

타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번호판영치차량을 차지도 못하는데 자동차세금 등

이런저런 세금과 보험만 들어놔야 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세요~~

방법은 찾아보면 언제나 나오는 법이지요.^^




압류폐차, 저당폐차, 번호판영치차량 폐차를 

하는 방법으로 압류폐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 차령 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차

    (경형, 소형)

->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형, 대형)

-> 차령 12년 이상 화물, 특수차(중형, 대형)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을 만족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마켓은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는 관허폐차장 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어느때라도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점심시간이든 ~~~

 차주님께서 편하시고 원하시는 시간에 홈페이지

 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를 폐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보상금, 폐차보상금(고철비)라고 생각하시

기도 합니다. 폐차보상금은 국제고철시세에 

맞게 표를 보고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 입금

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폐차말소를 확실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폐차장에 폐차말소를 신청해 달라했더라도 

그곳이 무허가 폐차장이라든지 폐차장이 엄청 

책임감이 없고 늑장을 부리는 곳이라면 정말 완

벽하게 폐차말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폐차를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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