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며칠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우울한 날들이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경보가 문자로 오고, 아이들은 기침
에 뿌연 하늘... 어느 누구가 방사능보다 무서운 미
세먼지라고 했다더니 정말 우울한 하늘만큼 우울한
한 주였네요.
이뿐만아니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로 수도권내에 노후경유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만
약 어긴다면 과태료를 물게 단속을 했습니다.
많은 차주님들이 생계를 위해 운행하는데 앞으로
가 막막하다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ㅠㅠ
노후된 경유차는 사실 중고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니 폐차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게 실정입
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
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 폐차119는 정직
하게 말씀 드립니다.
일단, 차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
하는데 폐차는 직접 폐차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또한 부수적인 금액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유차 폐차에 대해 문의를 주시
는데 지역마다 폐차보조금 금액과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차주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라 함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로 환경오염을 줄
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경유차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추가 할인을 하는 곳
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유차동차가 노후경유차로 인정
되어서 폐차보조금과 폐차보상금 둘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 성능 검사에서 통과한 차량
▣ 최종 소유자 실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만 조기폐차가 가능
합니다.
조기폐차는 전문폐차업체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요즘 불법폐차업체가 성행하고 있어서 조기폐차
폐차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꼭 관허폐차장임을 확인하고 폐차하셔야 겠습니다.
조기폐차 할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등본
▣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
조기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무료견인 후 좀 더 빠른 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을 수 있는
폐차장에 맡기신다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상담은 언제어느때라도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
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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