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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어떤차를 조기폐차 할 수 있나요? 조기폐차 대상 조건 알아보기

by 폐차112 2018. 10. 17.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조기폐차 할 수 있는 지,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가 심해질수록 더욱 더 노후경유차

와 건설기계 등을 폐차하도록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지원금을 주고 그렇게 노후된 경유차

들은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사도록 기업들도 할인등

을 내세우고 있죠. 




일단 서울시를 예로 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을 3만 2140대로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2년이상 연

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된 차량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최대165~

7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장치 대상 차량 확인은 한국 

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하면 되고

자세한 조기폐차나 자동차폐차 문의는 폐차119

(폐차마켓)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보는 노후 경유차량

을 정상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정부 지원금을 주는 폐차제도입니다. 



조기폐차 폐차절차

폐차신청-> 원부조회->무료견인-> 폐차보상금

-> 말소처리-> 보조금지급



조기폐차 구비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 조건


1) 수도권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2)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3) 최초 등록일이 2005년도 12월 31일 이내인 차량

4) 매연저감장치와 LPG구조변경이 없는 차량

5) 현재 명의자로 6개월 이상 소유된 차량



폐차119는 차주님께 가장 유리한 폐차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폐차보상금 또한 국제고철시세에 입각해서 한치

의 속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입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견적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차는 단계

마다 돈이 듭니다. 


하지만!!!

폐차119는 견인부터 무료!!

폐차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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